건설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사 제도 면에서는 ’성과주의‘의 도입에 따라 평가, 보상, 승진 제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성과주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현실 기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
개념이 1992년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설정되었고 이는 어느 정도 이상적인 친환경적 개발의 개념으로서 많은 국가의 정책목표로 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들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국가,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개발·에너지개발·수자원개발·관광단지개발·공업단지조성, 도로·항만·철도·공항 건설, 폐기물 및 오물처리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책갈등은 건교부와 환경부간에 이견의 노출 속에서 제도적 절차에 따라서 건교부의 협의요청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요청의 반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조정기제나 독립적인 조정기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건교부의 절차적 대응에 환경부도 절차적 대응으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개념이 1992년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UNCED)에서 설정되었고 이는 어느 정도 이상적인 친환경적 개발의 개념으로서 많은 국가의 정책목표로 추구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건설되면 교통소통의 증대로 이동성과 접근성이 증대되어 자동차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마침내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용량을 초과하고 용량의 초과는 다시 수요와 건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수요, 공급의 불균형 순환과정은 과거와 현재뿐아니라 미래에 있어서도 교통문제의 본질
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국가의 건설부터 자유국가의 발전, 현재 복지국가로서 발전되어 오기까지 국가를 이끌어 온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프랑스는 농산물의 수출로 농업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만들었다. 현재 도시개발, 공단조성, 에너지개발, 도로건설 등 17개 분야 6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
제도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위의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주거기준과 외국의 최저주거기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에 의한 주거복지의 평가지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 및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전체적 방향을 정해 지방정부와 국민들이 해당 정책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유도시스템을 가동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평가시스템을 통해 정확한